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정책을 반대한 시의원들의 명단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했다 고소당한 사건(2017년 10월 23일자 22면 보도)이 검찰로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4일 이 지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입건, 지난 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지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서면 조사로 대신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이기인(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당시 이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지사는 페이스북 등에 '성남시의원 명단 재공개' 글을 올리면서 "위임받은 대리인의 정치활동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생방송으로 공개한 예결위 상임위 투표결과 한 번 더 공개한 게 '조리돌림'이라는 게 납득이 안된다"고 반박했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정책반대 시의원 명단공개' 이재명 경기도지사 檢송치
입력 2018-07-04 22:41
수정 2018-07-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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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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