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의 포착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현대차 외에도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업체들이 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인사처 윤리복무국과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 등에 대한도 압수수색도 단행해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과 관련한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애초 공정위 간부 5∼6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심사 기록을 넘겨받고 김모 운영지원과장 등 공정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