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지원금
8세미만 아동 부모 하루 1시간 근로 단축
돌보미 지원 대상 2배로
아빠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 확대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저지선로 여겨지는 30만 명대마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 추세라면 2022년 전에 한 해 출생아동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50만명대이던 출산아동은 2002년 40만명대로 떨어졌고, 15년 만에 지난해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올해 출산아동은 32만명대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율, 출생아수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초점을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맞췄다.
이를 위해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거의 없애기로 했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평균 16만5천 원에서 5만6천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가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과 금액도 늘어나 비용 부담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 원 이하인 가정만 받았던 정부 지원을 앞으로는 월 소득 553만원 이하 가정도 받게 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앞으로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육아기 부모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루 1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상한액 200만 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서는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출산 휴가 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에 대한 지원도 내놨다.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도 월 50만 원씩 90일간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연간 약 5만 명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또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지원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늘렸다.
이번 대책에 드는 추가 비용은 한해 9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일부 사업은 내년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당정 협의에선 이 정도 수준의 대책으로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저출산위원회는 단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만큼 장기 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해 10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