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공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청약에서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자격을 받으면서 금리가 일반 청약저축보다 1.5%포인트 높은 연 3.3%이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높은 금리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이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 및 기타소소득이 있는 자 이다.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세금 면제, 소득공제 등 혜택도 받는다. 월 20만원씩 10년간 내면 이자와 세금 등에서 총 601만원 혜택을 본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가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년들이 보증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올해 연말께 내놓는다.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초 선보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 보증금 한도를 상향하고 세대주 요건를 완화한다.

또 25세 미만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에 대해서는 일반 버팀목 대출에서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 청년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3천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로 대출해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