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에 관심이 급증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은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대디나 싱글맘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을 준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홑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586만원 이내다.
정부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 원금과 이자는 최장 3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다만 이 대출을 이용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시세 차익의 10~50%를 정부에 나눠줘야 한다.
한편 지난 1월 18일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정부·공공기간, 서민 주거복지 흔들림 없는 추진 다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9개 지구는 기발표)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고 고지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