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셰프 이찬오에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찬오가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찬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을 받았다.
검사는 이찬오가 손거울 안에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동봉해 인천공항에 입국했다고 밝히면서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검사는 또 이찬오에 "징역 5년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구형했다. 추징금 9만 4500원도 요구했다.
이찬오 측은 이에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것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면서 "일련의 과정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합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며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 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찬오 또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면서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참작을 호소했다.
한편, 이찬오의 다음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에 열린다.
이찬오는 지난 2015년 김새롬과 결혼했지만, 이듬해 12월 1년 4개월 만에 합의 이혼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