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일부 특목고를 현장에서 도태시키려던 교육부의 의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산되면서 현재 중3 학생들의 고입혼란이 상당부분 정리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을 전담하는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애초에 교육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현장 퇴출을 위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했던 것은 정부의 태도로 옳지 않았다. 정부가 자사고 등의 폐지에 대해 확실한 철학과 의지가 있다면 법대로 할 일이었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법에 의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평가에 의해 설립목적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와 같은날 신입생을 선발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변경했다. 같은 법의 시행령상 자사고와 특목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학생들의 자사고와 특목고 선택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불허했다. 국가교육 제도상 버젓이 존재하는 학교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행위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민주시민의 자유의지를 고양시켜야 할 교육부가 헌재로부터 망신당할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제도개편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겼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개편안을 설계하고 집행할 능력부재를 자인한데 이어 이번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위한 전술적 꼼수를 펴다가 실패했다.
자사고·외고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면 현행법대로 평가를 통해 결정하거나, 아예 관련법을 개정해 일괄폐지하는 것이 정도이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술적 꼼수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정책에 대한 명분이 허약하고 여론의 호응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줄 뿐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고교와 대학교육의 질에 의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 대졸자의 상당수가 공시낭인으로 전락한 현실은 국가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교육부의 정책수행 능력을 살펴봐야 할 때가 됐다. 지금같은 무책임과 단견으로 정권을 초월해 이어갈 수 있는 교육대계를 세울수 없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진보교육감들도 일각의 가치와 신념을 초월한 교육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
[사설]교육부 정책수행 능력 이대로는 안된다
입력 2018-07-05 21:07
수정 2018-07-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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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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