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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변호사 서약서/연합뉴스=대한변협 제공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김 변호사에게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서약서에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서약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데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지난 3일 김 변호사를 비롯해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들 중 김 변호사에게서 먼저 답이 온 것이다.

대한변협은 "법관 재직 후 퇴임한 분이 비정상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 퇴임 후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그 어떤 입법보다 전관예우 방지에 실효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근절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9월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로 거론하는 등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손꼽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