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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연합뉴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상속세 탈루 의혹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살피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도 상속세 탈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이날 기각하며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가 제외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당분간 조 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위와 상속세 규모 등 세금 탈루 혐의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인 故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 회장 등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회장이 미납한 상속세를 완납할 계획이라는 점과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대신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횡령 등 5개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 회장이 '꼼수' 주식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 수법으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직접 주식 매매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특히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추가 수사해야 할지 살피고 있다"며 "이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