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상속세 탈루 의혹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살피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도 상속세 탈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이날 기각하며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가 제외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당분간 조 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위와 상속세 규모 등 세금 탈루 혐의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인 故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 회장 등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회장이 미납한 상속세를 완납할 계획이라는 점과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대신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횡령 등 5개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 회장이 '꼼수' 주식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 수법으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직접 주식 매매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특히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추가 수사해야 할지 살피고 있다"며 "이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살피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도 상속세 탈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이날 기각하며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가 제외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당분간 조 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위와 상속세 규모 등 세금 탈루 혐의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인 故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 회장 등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회장이 미납한 상속세를 완납할 계획이라는 점과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대신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횡령 등 5개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 회장이 '꼼수' 주식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 수법으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직접 주식 매매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특히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추가 수사해야 할지 살피고 있다"며 "이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