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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 대비 다주택자 중과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5만 명이 종부세 7천억 원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또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종전보다 최대 7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산·소득 양극화나 부동산 쏠림이 완화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상응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과세 공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 측은 전했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 4천 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 9천 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천 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p 올린다.

또 최고세율은 2.0%에서 2.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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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모습. /연합뉴스

이어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애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서 제시한 0.05%p보다 높은 0.1%p로 누진도를 키웠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높아진다.

또한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오는 2020년에는 90%까지 연 5%p씩 인상하며,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p를 추가 과세한다.

따라서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7억 1천만 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 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 원(6.0%) 오르게 된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나 공시가격 35억 원(시가 50억 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 원(31.9%),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 원(74.8%) 늘어난다.

과표는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정부는 과표 6억 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 원, 다주택자는 약 19억 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된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 원 이상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특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0.25∼1% p올린다.

이에 따라 세율은 0.75∼2%에서 1∼3%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