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와의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그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경기 남부 지역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회의)에는 충남도 함께했으면 한다"면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경유차 줄이기 등 차량 대기가스에 관심이 있는데 경기도는 영세사업장이 밀집돼 연소시설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지 않아 독자적 해결이 쉽지 않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그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경기 남부 지역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회의)에는 충남도 함께했으면 한다"면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경유차 줄이기 등 차량 대기가스에 관심이 있는데 경기도는 영세사업장이 밀집돼 연소시설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지 않아 독자적 해결이 쉽지 않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3개 광역시도는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갖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올해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 → 15㎍/㎥)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경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휘발유 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선언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