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직거래 방식을 활용,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노트북과 게임기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미리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50명의 피해자로부터 2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호텔 임원, 재일교포 등 재력가라 칭하며 구매자들로부터 환심을 산 뒤 "선물 받은 노트북이 많으니 싸게 팔겠다"고 유인했으며,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전화번호·계정 등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판매자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미리 검색해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노트북과 게임기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미리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50명의 피해자로부터 2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호텔 임원, 재일교포 등 재력가라 칭하며 구매자들로부터 환심을 산 뒤 "선물 받은 노트북이 많으니 싸게 팔겠다"고 유인했으며,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전화번호·계정 등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판매자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미리 검색해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