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평촌·다산지구 분양아파트
위장전입·대리계약등 벌금에 처해
계약취소·고발 수사의뢰할 방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돼 있던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하루 전 안양으로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B씨의 경우 이른바 '떴다방' 등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 행위를 점검한 결과 모두 232건을 적발했다.
이 중 A씨 경우와 같은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180건, B씨 사례 같은 제3자 대리계약 의심 사례는 30건이다. 특히 위장전입 의심 사례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A씨처럼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많았다.
위장 전입·제3자 대리계약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한 분양 계약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통보, 계약을 취소토록 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에 고발·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투기·탈세 등의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특히 불법 청약 당첨, 분양권 청약 통장 불법 거래,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선 부동산 특사경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 '불법 청약' 의심 사례 232건 적발
입력 2018-07-08 22:29
수정 2018-07-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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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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