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의 민사 판결 중 인터넷 언론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50% 이상에 육박하는 등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 183건을 분석해 발간한 '2017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는 인터넷 매체(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로, 전체 소송 중 절반 이상(54.8%)에 달했다. 방송은 23.8%였으며, 일간지는 13.9%, 주간지는 4.4% 순이었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분석해보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단독 청구한 사건보다 병합해 청구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권별로 나눠 재합산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비율이 51.1%로 가장 높았다. 기사삭제 청구는 7.6%에 달했으며, 반론보도 청구는 7.1%로 나타났다.
기사삭제 청구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2.9%, 2015년 5.5%, 2016년 6.4% 등 늘고 있어 피해구제방법으로 기사삭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1억2천880만 원이었고 평균 인용액은 853만 원이었다.
한편, 언론중재위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으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관된 4건은 모두 법원에서 인용됐다.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사건에서는 법원이 위원회 조정액보다 낮은 금액을 선고해 언론중재위의 조정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원고유형별 승소율 분석 결과, 개인의 경우 고위 공직자의 승소율이 12.5%로 가장 낮았다. 반면 일반인의 승소율은 59.7%로 높은 편이었다. 단체 중에서는 표본이 적은 교육기관(2건)과 국가기관(3건)을 제외하면 언론사(35.3%)의 승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 183건을 분석해 발간한 '2017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는 인터넷 매체(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로, 전체 소송 중 절반 이상(54.8%)에 달했다. 방송은 23.8%였으며, 일간지는 13.9%, 주간지는 4.4% 순이었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분석해보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단독 청구한 사건보다 병합해 청구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권별로 나눠 재합산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비율이 51.1%로 가장 높았다. 기사삭제 청구는 7.6%에 달했으며, 반론보도 청구는 7.1%로 나타났다.
기사삭제 청구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2.9%, 2015년 5.5%, 2016년 6.4% 등 늘고 있어 피해구제방법으로 기사삭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1억2천880만 원이었고 평균 인용액은 853만 원이었다.
한편, 언론중재위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으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관된 4건은 모두 법원에서 인용됐다.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사건에서는 법원이 위원회 조정액보다 낮은 금액을 선고해 언론중재위의 조정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원고유형별 승소율 분석 결과, 개인의 경우 고위 공직자의 승소율이 12.5%로 가장 낮았다. 반면 일반인의 승소율은 59.7%로 높은 편이었다. 단체 중에서는 표본이 적은 교육기관(2건)과 국가기관(3건)을 제외하면 언론사(35.3%)의 승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