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닐하우스 등 투기 만연
도시공사, 도시계획 '지각 변경'
공공주택 사업 취지 퇴색 우려
화성 동탄1신도시 남측과 오산시 북측 사이에 위치한 화성시 금곡동이 '대형 공사판'으로 전락해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이 지역에 대해 '금곡지구 도시개발(산업+주거기능, 6천500가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 보상을 노린 각종 개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착공 등 각종 개발행위 신청 건수가 예년의 3배 수준을 넘어서 개발 정보가 미리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0일 화성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동탄신도시 인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떠오른 화성시 금곡동 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지난달 29일(고시 제2018-325호) 금곡동 일원(220만㎡)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 같은 고시로 금곡동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분할 ▲온실, 비닐하우스의 설치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사전에 개발정보가 샌 것을 방증하듯 올해 들어 이곳에서 개발행위 60여건이 접수처리 됐으며, 40여곳에서는 이미 주택신축이나 건물 착공계가 제출돼 곳곳에서 건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빈 땅에 나무심기와 불법 비닐하우스 설치 등 각종 투기 행위도 만연하고 있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주택사업은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분양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이 같은 시세 차익이나 보상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많아질수록 공공주택사업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민원인들의 개발행위 및 건축물 인허가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사전에 묶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