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골드 바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광명시의회 이병주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3개월 남짓 구속된 동안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뇌물로 건넨 골드 바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A 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원 상당의 골드 바 1개(37.5g)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