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9일 사기 혐의로 A(30)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과 백화점상품권 등을 5∼3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다수로부터 8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중에 건네받은 구매자의 돈으로 앞서 입금한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는 다단계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처음 몇 개월간은 문제없이 지급됐지만 입금받은 돈을 가상화폐나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려다 큰 손해를 본 이후로 상품권 지급이 어려워졌다"며 "피해 금액이 점점 커지고 불안해서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현재 A 씨에 대한 경찰 고소장은 1건만 접수된 상태지만 온라인상에 개설된 '사기 공동 대응 카페'에는 460여 명의 피해자가 가입해 피해 내용을 인증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 신청 할 방침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