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187곳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187개의 성매매사이트를 접속차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사이트 운영자의 검거를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를 심의해 왔다.

방심위가 이번에 접속을 차단한 성매매사이트는 출장마사지를 가장했다. 또 성매매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게재했으며, 가격·연락처 및 성매매 종사자의 사진과 나이, 신체 사이즈, 성매매 이용 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을 피하려고 총 15개의 도메인 주소를 동시에 사용한 성매매사이트도 적발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들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위주로 전국적인 망을 갖춰 운영 중인 기업형 성매매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매매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가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이트에 관한 세부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