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뒤 피해 신고를 하려던 여성의 휴대폰을 부순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따.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준강간·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쓰러져 몸을 가누지도 못한 상태의 만취한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택시에 태워 약 9㎞ 떨어진 부산 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6시께 잠에서 깬 B씨가 경찰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려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9㎞나 이동한 다음 모텔에서 간음하고 휴대폰까지 빼앗아 던져 파손했다"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자신을 붙잡자 10분 넘게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 범행과 범행 후 대치 상황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A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A 씨가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