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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군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키즈카페의 화재 예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 경우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지만, 식품 영업 시설면적이 일정기준(100㎡) 이하면 소방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 키즈카페와 관련한 안전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는 등 키즈카페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키즈카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현실"이라며 "대피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