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군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키즈카페의 화재 예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 경우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지만, 식품 영업 시설면적이 일정기준(100㎡) 이하면 소방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 키즈카페와 관련한 안전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는 등 키즈카페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키즈카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현실"이라며 "대피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 경우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지만, 식품 영업 시설면적이 일정기준(100㎡) 이하면 소방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 키즈카페와 관련한 안전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는 등 키즈카페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키즈카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현실"이라며 "대피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