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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2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임협 교섭 결렬에 따라 실시된 조합원 파업투표의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오는 12일 부분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10일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12일 1조 2시간, 2조 4시간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임협과 관련한 올해 첫 파업이자 7년 연속 파업이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에 맞춰 오는 13일에도 1·2조 각 6시간 파업하고 상경 투쟁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대비(5만417명) 대비 65.62% 찬성으로 가결했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사는 지난 5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20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4일부터 교섭을 재개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천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3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이날 교섭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파업 결정에 대해 사측은 "미국 관세 위협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을 마무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