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일터를 잃고 쫓겨나는 상가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연대모임이 출범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239개 단체는 11일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됐다"며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개발의 여파로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인들을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 비극을 멈추려면 지금 당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으로 너무 짧아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여러 독소조항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이상 보장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에 대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 입주권 보장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우선 처리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239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연대
입력 2018-07-11 22:18
수정 2018-07-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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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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