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
항을 새롭게 명문화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
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12일 총재단회의, 14일 당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한 뒤 국회
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조사대상을 '불성실 추정
납세자'로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
행하지 않았을 때▶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때▶신고내용에 탈루나 오
류 혐의를 인정받을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로 명시했다.
한나라당은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세무조사 대상과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해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안은 '성실성이 추정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무작위 추출 방식
에 의한 표본조사 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23개 중앙언론사 모두에 대한 세무조사 같이 물의를 빚는 사
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
로 세무당국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당국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
로 제공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무조사
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국회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궁할 수 있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자민련과 협의해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
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