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점검 방침을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팔당상수원 주변의 음식·숙박시설, 오·폐수 배출사업장, 수상레저시설, 지정폐기물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불법건축물, 물놀이 형 수경시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폐수 부적정 처리행위, 가축분뇨 무단 방치 및 배출 행위, 수상레저시설 및 야영장에서 오수 무단 방류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단속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고발할 만한 중한 불법행위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특별점검에 나서기 전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 등 관리를 강화토록 독려하는 사전 계도문을 관할 시·군을 통해 발송했다.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상수원 지역 내 오·폐수 배출사업장 545개소를 점검한 뒤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사업장 108개소를 적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점검 방침을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팔당상수원 주변의 음식·숙박시설, 오·폐수 배출사업장, 수상레저시설, 지정폐기물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불법건축물, 물놀이 형 수경시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폐수 부적정 처리행위, 가축분뇨 무단 방치 및 배출 행위, 수상레저시설 및 야영장에서 오수 무단 방류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단속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고발할 만한 중한 불법행위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특별점검에 나서기 전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 등 관리를 강화토록 독려하는 사전 계도문을 관할 시·군을 통해 발송했다.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상수원 지역 내 오·폐수 배출사업장 545개소를 점검한 뒤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사업장 108개소를 적발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