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상품권을 받은 충북 음성군민 19명이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병윤 전 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9명에게 총 6천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과태료 기준을 받은 상품권 액수의 30배로 정하고, 1인당 100만∼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서는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한액은 3천만원이다.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했거나 선관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민은 과태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에 선관위는 조사에 협조한 일부 주민의 경우 과태료 일부를 경감해줬다.

아울러 최 전 도의원에게 상품권을 받은 뒤 선관위에 자수한 주민 4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품권 수수 액수, 수수 당시 상황,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은 금액의 30배로 과태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해 11월~지난 3월까지 주민 23명에게 5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최 전 도의원의 선고 재판은 이날 오후 열린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