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내신을 좋게 해줘 의대에 보내기 위해 의사 엄마와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서로 짜고 시험지를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3학년 기말고사 시험문제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이면서 학교운영위원장인 B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학교 행정실에 보관 중인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빼내 같은 날 오후 6시께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들은 엄마가 빼돌린 시험지로 국어·고전·미적분·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 등 5과목 시험을 치렀다.
지난 12일 소환조사를 받은 이들은 함께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엇갈렸다.
A씨는 "시험지를 복사해 건넸다"고, B씨는 "시험지를 찍은 사진을 받았다"고 하는 등 상반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겨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A씨와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시험지 유출을 부탁하자 몇 차례 거절했는데 사정이 딱해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자 하는 데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 신청과 B씨의 아들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은 광주시교육청에 3학년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해당 학교의 보고가 접수돼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해당 학교는 지난 6∼10일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고3인 B군이 시험을 치르기 전 같은 반 학생들에게 힌트를 준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자, 학생들이 지난 11일 학교 측에 시험문제 유출 의심 신고를 했다.
학교 자체조사 결과 이 학교 행정실장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기말고사 시험지 일부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어 조사를 위해 교장을 시켜 경찰에 고발토록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3학년 기말고사 시험문제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이면서 학교운영위원장인 B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학교 행정실에 보관 중인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빼내 같은 날 오후 6시께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들은 엄마가 빼돌린 시험지로 국어·고전·미적분·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 등 5과목 시험을 치렀다.
지난 12일 소환조사를 받은 이들은 함께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엇갈렸다.
A씨는 "시험지를 복사해 건넸다"고, B씨는 "시험지를 찍은 사진을 받았다"고 하는 등 상반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겨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A씨와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시험지 유출을 부탁하자 몇 차례 거절했는데 사정이 딱해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자 하는 데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 신청과 B씨의 아들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은 광주시교육청에 3학년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해당 학교의 보고가 접수돼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해당 학교는 지난 6∼10일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고3인 B군이 시험을 치르기 전 같은 반 학생들에게 힌트를 준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자, 학생들이 지난 11일 학교 측에 시험문제 유출 의심 신고를 했다.
학교 자체조사 결과 이 학교 행정실장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기말고사 시험지 일부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어 조사를 위해 교장을 시켜 경찰에 고발토록 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