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1950년 창설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계엄령 문건 이외도 '댓글공작'을 통한 여론조작과 세월호 유족 사찰 등 각종 불법 정치개입 의혹에 휩싸인 기무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금 같은 형태의 기무사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존폐 위기에 몰린 기무사의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해·공군 검사 위주로 구성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오는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하는 특수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문건이 실행계획인지 여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실행을 위한 준비계획으로 결론이 난다면 군사반란 혹은 내란 예비음모로 연결지을 수 있는 위법성 사유라는 점에서 관련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할 수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수령과 계엄령의 발동 요건과 절차를 단순 검토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기무사 폐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더라도 계엄령은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의 업무인데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개입해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월권 내지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권 보위'라는 불순한 의도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면 댓글공작과 마찬가지로 불법 정치개입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수단은 또한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적 공분과 함께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5월에 기무사 개혁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개혁안 발표를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미룬 상황이다.
당초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활동한 뒤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정리한 개혁안에서 추가할 것이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해 다음 달 11일까지인 특수단 활동시한 이후 기무사 개혁안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대통령령인 기무사령부령은 국외·국내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대(對) 정부 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장교·부사관·군무원에 관한 첩보 등을 기무사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현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보안 및 방첩이라는 고유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4천200여 명에 달하는 기무사 조직을 30% 정도 감축하고, 사령관의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추는 한편, 9명에 달하는 장성 수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여권과 시민단체는 그 이상의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무사의 비대한 조직을 구조 개편해야 한다"며 "기무사 인원의 50%는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달 4일 기무사의 법률 기구화, 기무사령관의 민간 개방직 전환, 정보수집 범위 제한, 정보 활용·제공의 엄격한 통제,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수사권 폐지, 비대한 조직 구조조정, 견제 기구의 설치를 골자로 한 '기무사 8대 개혁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기무사에 대한 전면 개혁과 폐지에 대한 찬성여론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기무사 개혁에 대해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직 슬림화 등을 골자로) 지금까지 검토해온 기존의 기무사 개혁안(1안) 이외에 기무사를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2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외청으로 만들면 기무사의 위상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보위원회 감사 등 국회의 상시 감시를 받도록 하면 민간인 사찰 등의 폐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청으로 하려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외청의 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고 차장은 현역 소장으로 하되, 현역 군인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계엄령 문건 이외도 '댓글공작'을 통한 여론조작과 세월호 유족 사찰 등 각종 불법 정치개입 의혹에 휩싸인 기무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금 같은 형태의 기무사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존폐 위기에 몰린 기무사의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해·공군 검사 위주로 구성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오는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하는 특수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문건이 실행계획인지 여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실행을 위한 준비계획으로 결론이 난다면 군사반란 혹은 내란 예비음모로 연결지을 수 있는 위법성 사유라는 점에서 관련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할 수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수령과 계엄령의 발동 요건과 절차를 단순 검토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기무사 폐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더라도 계엄령은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의 업무인데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개입해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월권 내지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권 보위'라는 불순한 의도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면 댓글공작과 마찬가지로 불법 정치개입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수단은 또한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적 공분과 함께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5월에 기무사 개혁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개혁안 발표를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미룬 상황이다.
당초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활동한 뒤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정리한 개혁안에서 추가할 것이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해 다음 달 11일까지인 특수단 활동시한 이후 기무사 개혁안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대통령령인 기무사령부령은 국외·국내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대(對) 정부 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장교·부사관·군무원에 관한 첩보 등을 기무사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현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보안 및 방첩이라는 고유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4천200여 명에 달하는 기무사 조직을 30% 정도 감축하고, 사령관의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추는 한편, 9명에 달하는 장성 수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여권과 시민단체는 그 이상의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무사의 비대한 조직을 구조 개편해야 한다"며 "기무사 인원의 50%는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달 4일 기무사의 법률 기구화, 기무사령관의 민간 개방직 전환, 정보수집 범위 제한, 정보 활용·제공의 엄격한 통제,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수사권 폐지, 비대한 조직 구조조정, 견제 기구의 설치를 골자로 한 '기무사 8대 개혁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기무사에 대한 전면 개혁과 폐지에 대한 찬성여론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기무사 개혁에 대해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직 슬림화 등을 골자로) 지금까지 검토해온 기존의 기무사 개혁안(1안) 이외에 기무사를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2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외청으로 만들면 기무사의 위상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보위원회 감사 등 국회의 상시 감시를 받도록 하면 민간인 사찰 등의 폐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청으로 하려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외청의 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고 차장은 현역 소장으로 하되, 현역 군인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