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리모델링 조합을 포함한 소규모 주택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설립인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있다.
위원회는 이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하고 재산권 분
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거주자의 매수청구권
근거규정도 마련토록 권고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주상복합건물 공급의 경우 규제미비로 인해 '선착순 줄서기'
및 투기꾼에 의한 매점매석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분
양 모집조건,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주택공급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주택조합이 등록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도록 한 의무규정
을 폐지, 조합단독으로도 주택건설이 가능토록 했으며 조합의 회계감사 결
과 신고 및 인터넷 게재를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이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주택건설에 한정, 토지
를 수용토록 했으며 3년 일몰제 적용을 개선권고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적정
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주택관리 개선 종합방안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해줄 것
을 요청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