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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가 발생한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1번 출입구 앞에서 지난 13일 오전 경찰이 BMW 차량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고, 사고 흔적을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직전 시속 131㎞로 과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40㎞에 달한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례 사고현장 감식을 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MW 차량의 김해공항 진입도로 램프 구간의 평균 속도는 시속 107㎞ 추정된다. 이어 이 차량은 램프에 진입한 뒤 131㎞로 올렸으며, 사고 직전에는 시속 93.9㎞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이 사고로 김씨는 6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속력은 국과원에서 구두로 통보한 추정치로 정확한 속도는 추후 차량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나면 문서로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운전자 정모(35)씨를 사전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 초과한 과속 혐의도 적용했다.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정씨가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해공항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동식카메라 단속 부스를 3개소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4개소에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은 "휴가철 많은 시민이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 집중단속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