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의왕시 월암동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자 토지주 등이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국토부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일 젊은 층 주거안정 등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인 의왕 월암동 일원(52만4천695㎡)에 4천3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 지구로 지정 고시했고,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한다.

LH는 국토부에 지구계획승인을 받아 토지수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정 고시가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발표돼 '국토부와 LH-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LH가 지난 3월께 월암동 주민들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암동 도룡마을 한 주민은 "없는 사람들을 내쫓고 누구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도 "정부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 전 사업설명회를 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지구계획 승인 등 절차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왕 월암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있어 사전에 의왕시와 협의를 통해 고시·지정했다"며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다"고 했다.

/김영래·민정주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