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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이 17일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키로 하면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 '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키로 발표한 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한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린 총 60만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히 강화키로 합의했다. 김태년 의장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경우 7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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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17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실시해 수조 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혁신 5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득주도성장을)더 입체적이고 치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겪고 있어 당정이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며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해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 기초연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대응방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