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친·인척 등 주변인들로부터 360여억원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친·인척 40여명으로부터 36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인출기 관리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깜박하고 돈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이 돈을 회사에서 비밀리에 운용하고 있어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여 뒤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저축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을 시작했다며 돈을 계속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은 10∼150%의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A씨의 말만 믿고 최대 수십억원까지 주변인의 돈까지 끌어모아 A씨에게 갖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업으로 물품구매대행 사업을 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