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허위진료' 비용 부당청구
9년간 건보공단서 1조8천억 빼내
의료법개정·법인설립요건 강화
특수사법경찰 상시 단속체계로

보건당국이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허위진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빼내 간 금액이 최근 9년간 1조8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 등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2009∼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은 총 1천273곳에 달했고, 환수 비용은 총 1조8천112억8천3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진입단계부터 사무장병원 설립 차단에 나섰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 임원 지위를 매매하지 못하게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현재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권한을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협의해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기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