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째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열리는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박근혜 前대통령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공판도 'TV 생중계'
국정농단후 2번째… 20일 오후2시
입력 2018-07-17 22:51
수정 2018-07-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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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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