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공사의 자체 수행을 통해 경기도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지원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지원, 상담 및 교육지원,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공사가 조합설립 동의율 80% 이상인 경우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 인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분류되며, 향후 노후 주거지 재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련기관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정비지원 기구로 지정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시공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
입력 2018-07-17 22:55
수정 2018-07-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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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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