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동안 불에 타거나 각종 원인으로 폐기한 돈이 2조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중 손상 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은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2조214억 원, 장 수로는 3억2천200만장에 달했다.

금액만 놓고 봄면 전 분기 2조616억 원 보다 402억 원이 감소했지만, 장수로는 2억9천500만장에 달해 2천700만장이 늘었다.

폐기한 손상 화폐를 새 것으로 대체하려면 32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상 화폐 중 지폐는 2조203억원(3억장)으로 집계됐다.

손상 화폐 중 1만 원권이 1조5천80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만 원권은 2천355억 원, 1천 원권은 1천221억 원, 5천 원권은 81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동전은 11억2천만 원 어치(2천만개)가 폐기됐다. 100원짜리가 4억9천만 원, 500원짜리 4억4천만 원, 10원짜리 1억3천만 원, 50원짜리 6천만 원 등의 순으로 폐기됐다.

교환된 손상 화폐는 총 10억2천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분기 11억6천200만 원보다 1억3천4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5만 원권 7억9천100만 원, 1만 원권 2억1천700만 원, 1천 원권 1천200만 원, 5천 원권 800만 원 어치의 손상 화폐가 교환됐다.

손상 사유로는 습기나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교환액의 53.2%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불에 탄 사례는 34.2%, 칼질 등으로 조각난 경우 4.9%로 집계됐다.

손상 화폐의 교환을 의뢰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 화폐의 액면 금액은 10억8천100만 원이었으나 의뢰인이 실제 교환한 금액은 10억2천800만 원에 그쳤다.

지폐가 앞뒷면을 모두 갖추고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어야 액면 금액 전액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남은 면적이 4분의 3 미만∼5 분의 2 이상일 경우에는 반액만 인정받는다.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 처리돼 교환하지 못한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을 장판 밑이나 항아리, 땅속,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거나 현금을 보관한 옷을 세탁하는 등 잘못된 화폐 사용 습관 때문에 화폐가 손상돼 교환한 경우가 76.1%(교환 건수 기준)에 달한다"며 "일부 국민의 화폐 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