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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자 승용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해 국산차 가격이 21만부터 288만 원까지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올 하반기 판매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의 30%) 1.5%, 부가세(개소세+교육세의 10%) 0.65%가 포함돼있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떨어진다.

이에 출고가격이 2천만 원인 차의 소비자가격은 기존 2천343만 원에서 개소세 인하 후 2천300만 원으로 43만 원 싸진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개소세 인하에 따라 차종별로 현대차 21만∼87만 원, 제네시스 69만∼288만 원, 기아차 29만∼171만 원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

주요 모델별 인하 폭은 ▲ 쏘나타 41만∼68만 원 ▲ 그랜저 57만∼83만 원 ▲ 싼타페 52만∼84만 원 ▲ 제네시스 G70 69만∼103만 원 ▲ 제네시스 EQ900 137만∼288만 원 ▲ K7 57만∼73만 원 ▲ 기아 K9 101만∼171만 원 ▲ 스포티지 39만∼54만 원 등으로 감소된다.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실구매 고객의 혜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주요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해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운영한다.

특히 현대차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HEV), 투싼과 기아차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에 대해 20만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7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현대·기아차 고객에게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지난 2011년 7월 31일 이전인 승용차 및 레저용차(RV·타사 차종 포함)를 지난달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승용 및 RV 전 차종이며, 기아차는 카렌스와 카니발을 제외한 모든 승용 및 RV 차종이 포함된다. 전기차 모델은 제외된다.

결국 현대·기아차 고객은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7월 기본 판매조건 ▲추가 할인 ▲ 노후차 교체 지원 등 4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차종별로 계산해보면 아반떼는 총 126만∼151만 원, 스포티지는 169만∼184만 원으로 최종 할인 폭이 확대될 수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최상의 기회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GM은 말리부 최대 57만 원, 트랙스 최대 43만 원, 이쿼녹스 최대 53만 원 등이 인하된다.

쌍용차는 G4 렉스턴 62만∼82만 원, 티볼레 에어 34만∼46만 원, 티볼리 아머 30만∼44만 원, 코란도 C는 41만∼51만 원 저렴해진다.

르노삼성은 SM3 26만∼37만 원, SM6 45만∼60만 원, QM3 40만∼47만 원, QM6 45만∼64만 원, 클리오는 36만∼42만 원 등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