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모 회원 변호사, 증거 위조도
특검 정치권 금품거래 수사 '속도'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8일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개시 22일 만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지난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2천만원은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천만원은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드루킹의 변호인으로 나서 5천만원 전달에 실패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그가 현금 5천만원 중 4천190만원이 경공모 계좌로 되돌아온 것처럼 위장 입금 내역을 만들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 목적으로 찍어 경찰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만큼 경공모 활동 전반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와의 지시·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