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일을 시켜 군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 심리로 열린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지인과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 심리로 열린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지인과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