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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불법자금' 드루킹 측근 구속심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당 지방의원단 특권 내려놓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핵심 인사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멤버이자,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5천만원 중 4천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을 찍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그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증거 조작 행위에 도 변호사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공모 측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지난달 출범 후 23일간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과 정치권 연루 의혹을 수사한 끝에 처음 신병확보에 나선 사안이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그간 특검 수사의 성과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노 원내대표 역시 특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소환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이 그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만큼 긴급체포나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할 경우 정치권 수사에 갓 진입한 특검팀이 수사 동력을 일부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를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