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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전 대법관. /연합뉴스

박보영 전 대법관이 전남 여수의 시·군 판사로 지원했다.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지난 17일 법조계는 전했다. 대법관 등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한 첫 사례다.

현재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원생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시·군법원은 소송가액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 상당수가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고,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판사임용은 통상 법원이 미리 정한 임용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임용신청을 받아서 진행된다. 물론 특별 임용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임용 의사를 밝힌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임용이 확정된다.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임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는 고위법관들이 시·군법원 판사에 임용되면 전관예우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