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안전 관리와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세월호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발생 4년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고, 희생자의 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4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여원이다. 전체 청구 금액은 1천70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固縛·단단히 고정시킴)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며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 학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이뤄진 배·보상을 거부해 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세월호 참사' 4년만에 法 국가배상책임 인정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등 지급"
입력 2018-07-19 22:29
수정 2018-07-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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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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