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안성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무면허 중고생 운전 사고 차량이 사고 5초 전 속도가 시속 135㎞에 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무등록 렌터카 업주는 중고생들이 무면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빌려줘 구속됐다.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는 19일 차량 EDR(Event Data Recorder)을 통해 사고 직전 5초간 차량 속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속 135㎞에서 충돌 직전 84㎞까지 변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편도 2차로에서 난 차도의 규정 속도는 시속 80㎞로, 사고 당시 차량은 시속 135㎞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와함께 안성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운전자 A(18·고3·사망)군에게 차량을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주 B(4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및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렌터카 업체 운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미성년자인 A군이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 K5 승용차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이번 사고 전에도 A군에게 차량을 3차례 더 빌려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 2대와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 4대 등 6대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 차종별로 9만∼12만 원씩 받고 100여차례에 걸쳐 차량을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영업용 보험으로 가입돼 있어, 렌터카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청구해 25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0분께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A군이 운전하던 K5 승용차가 과속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A군과 차량 탑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무등록 렌터카 업주는 중고생들이 무면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빌려줘 구속됐다.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는 19일 차량 EDR(Event Data Recorder)을 통해 사고 직전 5초간 차량 속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속 135㎞에서 충돌 직전 84㎞까지 변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편도 2차로에서 난 차도의 규정 속도는 시속 80㎞로, 사고 당시 차량은 시속 135㎞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와함께 안성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운전자 A(18·고3·사망)군에게 차량을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주 B(4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및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렌터카 업체 운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미성년자인 A군이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 K5 승용차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이번 사고 전에도 A군에게 차량을 3차례 더 빌려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 2대와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 4대 등 6대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 차종별로 9만∼12만 원씩 받고 100여차례에 걸쳐 차량을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영업용 보험으로 가입돼 있어, 렌터카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청구해 25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0분께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A군이 운전하던 K5 승용차가 과속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A군과 차량 탑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