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례 등이 경기도 지방세 조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7개 시·군과 함께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총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8천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이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억3천2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광주시에 위치한 B종교법인도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천6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천800만원을 추징당했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C씨 역시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3억2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학교용지 매입 예식장 사용… 종교시설엔 카페 '얌체감면'
경기도, 세금 누락 45억원 추가징수
입력 2018-07-19 21:26
수정 2018-07-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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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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