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반발'-이재명 지사 '지지'
'현물지원' 방식 논란 처리 불발
내년도 지원사업 차질 우려 상황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7월 17일자 인터넷 보도)' 처리를 다시 보류했다. 이 조례는 지난 제9대 도의회 때인 3월에 민경선(민·고양4) 의원이 발의했는데 3월에 이어 4월 회기에서 보류됐다.
9대 마지막인 6월 회기에는 상정조차 못했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 10대 도의회에서 민경선 의원이 재발의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또 다시 보류되면서 모두 3번이나 보류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교복업체 관계자들이 현물(교복)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여론을 의식해 판단을 무작정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현물 교복지원에 대해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의회 스스로 '교복지원조례안'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19일 제32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민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복지원 조례안의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했다.
논란의 핵심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현물지원)이다.
또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제2교육위 소속 의원 중 일부는 현물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기여하는 지를 묻고 교복업체가 있는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는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교복사업자와 학부모단체 등의 현물지급 방침 철회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내년도 교복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교복업체 선정에서부터 업체의 교복 생산, 판매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이 내년 2월 입학식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조광희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 취지에는 의원들 모두 공감했으나 지원대상, 방법, 시기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8월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친 뒤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