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으로 국가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책임을 물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참사 이후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책임을 물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참사 이후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친부모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원가량으로 전체 청구 금액은 1천70억원이었다.
부모와 형제자매, 조모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 희생자의 일실수입까지 계산해 최대 6억8천만원까지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 경우는 대체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원가량으로 전체 청구 금액은 1천70억원이었다.
부모와 형제자매, 조모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 희생자의 일실수입까지 계산해 최대 6억8천만원까지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 경우는 대체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과 세월호 선원들, '부실 구조'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판결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단단히 고정시킴)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사고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에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