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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20일 오후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실시한다.

이날 공판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와 같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여 TV로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동시 적용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국고손실 혐의만 이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이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들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특활비 제공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박근혜)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어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이날 공판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