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자기 임명에 대한 대가로 특활비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를 보면 오히려 특활비를 지원했는데도 청와대와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뇌물 혐의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 특활비를 받았고, 이 부분은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며 "처음부터 국정원장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한 것으로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32년으로 늘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자기 임명에 대한 대가로 특활비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를 보면 오히려 특활비를 지원했는데도 청와대와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뇌물 혐의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 특활비를 받았고, 이 부분은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며 "처음부터 국정원장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한 것으로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32년으로 늘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