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세대의 총자산 가액이 1억7천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기준 가액도 2천54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원 가능 한도는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 지역은 8천5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8월 3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관할 지역본부별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신혼 전세 임대주택 추가 공급… LH, 내달 3일까지 인터넷 접수
입력 2018-07-22 22:11
수정 2018-07-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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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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