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에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면, '도로 관리자'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조현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다가 전북 완주군 도로에 발생한 가로, 세로 각 15㎝ 크기 포트홀(도로에 크게 패인 부분)에 앞바퀴가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져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고 숨졌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도로 관리자인 정부가 점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도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반도로로 포트홀이 발생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 통상 이 정도 크기의 포트홀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에 비춰볼 때 사고 방지에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2일 전 사건이 발생한 도로를 순찰하고 점검한 사실만으로는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포트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
광주지법 민사3부(조현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다가 전북 완주군 도로에 발생한 가로, 세로 각 15㎝ 크기 포트홀(도로에 크게 패인 부분)에 앞바퀴가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져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고 숨졌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도로 관리자인 정부가 점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도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반도로로 포트홀이 발생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 통상 이 정도 크기의 포트홀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에 비춰볼 때 사고 방지에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2일 전 사건이 발생한 도로를 순찰하고 점검한 사실만으로는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포트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